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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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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14:17:00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 2022. 2. 11., 제정.]

 

1(목적)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 5, 6, 7, 14, 24, 24조의7, 24조의8, 24조의9, 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재등"이란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3조의2에 따른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말한다.

2. "품질인정자재등"이란 제1호에 따른 건축자재등 중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을 말한다.

3.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조에 따른 구조를 말한다.

4.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로서 법 제56조의61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5. "방화문"이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6. "자동방화셔터"란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7. "내화채움구조"란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8. "품질시험"이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실물모형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9. "제조업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주요 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시공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11. "신청자"란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인정업자"란 이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부터 구조 또는 제품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3. "품목"이란 건축자재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 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4. "방화댐퍼"란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댐퍼를 말한다.

15. "하향식 피난구"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를 말한다.

 

- 생 략 -

 

24(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일 것

.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생 략 -

 

27(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3(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12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1223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의 시행일인 202187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마감재료 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가 이 고시 발령 전에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종전의 고시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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