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재등"이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른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말한다.
2. "품질인정자재등"이란 제1호에 따른 건축자재등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을 말한다.
3.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조를 말한다.
4.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로서 법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5. "방화문"이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6. "자동방화셔터"란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7. "내화채움구조"란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8. "품질시험"이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실물모형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9. "제조업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주요 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시공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11. "신청자"란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인정업자"란 이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부터 구조 또는 제품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3. "품목"이란 건축자재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 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4. "방화댐퍼"란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댐퍼를 말한다.
15. "하향식 피난구"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를 말한다.
- 생 략 -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생 략 -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의 시행일인 2021년 8월 7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마감재료 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가 이 고시 발령 전에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종전의 고시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