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특성상 두께 오차범위 ±5%
준불연 저방사 복합단열재 (Limited-combustible Low-Emissivity Hybrid Insulation )인 “프라임셀 준불연”은 기존의 저방사 복합단열재와 같은 단열성능(기존 부피단열재에 비해 40~60%의 두께절감)에 준불연 기능을 더한 단열재이다.
0.03의 낮은 방사율을 가진 알루미늄이 복사열을 97% 차단하고, 불연성능의 유리섬유와 난연 심재들이 벌집구조의 밀폐된 공기층을 형성하여 열의 3대 이동 요소인 복사, 전도, 대류열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준불연 친환경 건축단열재이다.
또한 유연한 재질로시공이 간편하고 기밀 시공이 가능하여 열교 및 냉교 차단 능력이 우수하며, 방습층이 내재되어 있어 습기함유에 따른 단열 성능의 저하가 현저한 부피단열재에 비해 수명 및 기능이 매우 우수한 고효율 단열재이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42호
61조 2항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4조 5항.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