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보도자료]171221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행안부 등)
프라임에너텍 조회수:2788 61.77.84.114
2017-12-22 17:11:00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단열재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점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이상 건축물*의 단열재시공상태 등에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강화
(기존) 30층, 120m 이상 → (개정) 6층, 22m, 건축물 2,000㎡이상(‘16.4.8 시행)
□ 최근 국내 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토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 (국내) ‘15.1.10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10층) 화재/ 사망 5, 부상 125명
* (해외) ‘17.6.14 런던 그렌펠 타워(24층) 화재/ 사망 80여명
□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갖는 단열재(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하였다.

ㅇ 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허가상의문제를 463개소에서 확인하였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

ㅇ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ㅇ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개정을 ‘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