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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190405_단열재 자재성능 표기의무화
프라임에너텍 조회수:4469 61.77.84.114
2019-04-10 17:05:00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공개 공지 유지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③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및 제111조)
-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갖추어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제조 및 유통업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또한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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