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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자재와 품질관리서상 자재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프라임에너텍 조회수:5576 61.77.84.114
2019-11-15 10:20:00

출고자재와 품질관리서상 자재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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