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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내화구조·마감재료·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기준 통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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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14:32:0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 등 기타 건축자재 및 구조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합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절차 및 일반사항(안 제3조∼제11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인정 신청 및 인정 신청의 제한, 인정 절차 및 처리기간, 인정 신청의 보완 및 반려,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 인정 결과 등의 통보 등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관리(안 제12조∼제16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정의 표시, 인정 유효기간, 인정의 변경 및 양도·양수,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생산·판매실적 관리 및 제출 등 세부기준을 정함

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안 제17조∼제19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품질인정업무의 운영기준,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확인점검 등 세부기준을 정함

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개선 및 취소 등(안 제20조∼제22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의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 인정의 취소, 인정 조치 등의 통보 등 세부기준을 정함

마.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안 제23조∼제37조)

품질인정자재등을 포함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운영 중인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 및 구성, 방화댐퍼·하향식 피난구·창호 등 그 밖에 건축자재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정함

바.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 절차 및 일반사항(안 제38조∼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의 개정(2021. 8. 10. 공포, 2021. 9. 11. 시행)으로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절차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여 운영 중이던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4992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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